직위 | 성명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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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서인택 | 3년 |
이사 | 김충환 | 3년 |
이사 | 김용인 | 3년 |
이사 | 안찬일 | 3년 |
이사 | 박종춘 | 3년 |
감사 | 서종환 | 3년 |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본회의 시도본부 구성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도조직의 명칭
① 본회의 시도본부 명칭은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00본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원칙과 승인 원칙
① 본회의 지역본부 구성 원칙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시도본부 구성의 지역적 범위는 행정구역, 시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권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동일한 지역에는 1개만의 시도본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시도본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 사무국에 회원단체로 가입한 후 광역시도의 경우 최소 10개 이상의 단체로 “○○본부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 목적
과 활동 계획 등을 마련하여 이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회 운영위원회는 지역본부 창립준비위원회가 제출한 관련 서류와 계획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4. 시도본부는 창립절차를 추진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과 임원 선출, 사업계획, 예산 등을 본회와 협의한다.
제4조 지역본부 임원의 구성
① 시도본부 회원단체 대표는 지역 공동대표가 되며, 공동대표중약간명을 상임대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지역 상임대표는 본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 공동대표가 될 수 있다.
제5조 지역본부 설치 및 활동
① 시도본부 설치는 각 시도별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협의해 결정한다.
② 시도본부는 자체적인 활동계획과 재원을 마련해 연대사업을 전개한다.